"의사 직접조제 확대땐 의약분쟁 불씨"
- 김태형
- 2003-11-11 06:5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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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유공자 분업예외 법안 부정적...보험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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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환자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면 의약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애국지사 장애정도가 경미한 국가유공자 등을 의약분업의 예외적용자로 확대 적용할 경우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내놨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지난 8월18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애국지사, 상이등급 4급 내지 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중·경도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급증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그 약제비용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급하도록 2000년 6월27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약사법과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는 2000년 10억5,900만원에서 2001년 109억9,900만원, 2002년 188억6,400만원으로 급증했다.
국회는 따라서 "약제비 부담을 약사법을 개정해 해결할 경우 어렵게 성립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의약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애국지사(322명), 상이유공자(4∼7급, 6만9,448명), 고엽제 후유증환자(2만3,903명) 등 총 9만3,673명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 적용자로 확대할 경우 "절감되는 실질 약제비는 2억∼5억(복지부 2억, 국가보훈처 5억 추산)에 그쳐 약제비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담해오던 원외처방 약제비중 보험자 부담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또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의약분업 예외적용자로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의 3∼6급 장애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장애정도가 경미한 국가유공자 등을 의약분업 예외적용자로 확대하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 상임위를 열어 이성헌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한 후 이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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