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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합의금 요구에 약국가 곤욕

  • 강신국
  • 2003-11-11 12:26:19
  • 요약
  • 조모씨 "처방전과 다른 복약지도했다" 약사 협박

법을 교묘히 이용 합의금을 요구하며 약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서울 노원구약사회와 해당약국에 따르면 조00씨(42세)는 위장약을 식전에 복용토록 지시한 처방전과 다르게 식후에 복용해도 된다는 복약지도를 받았다며 해당약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약국은 복지부나 보건소측으로부터 형사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태.

이에 해당약국측은 조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조씨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경찰을 약국으로 불러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약사는 "형사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조씨가 민사소송을 벌이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아마 조씨는 이를 알고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민법을 이용 지루한 법정싸움을 귀찮아하는 약사들에게 소송을 빌미로 수백만원을 갈취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조씨는 항상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나는 것 같다"며 "만약 약국에서 만나더라도 사소한 실수나 말씨름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약국도 조씨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을 입증 할 전화내용을 모두 녹음,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노원구약사회는 전문변호사를 해당약국에 소개해 주는 한편 지역 약국에도 이와 같은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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