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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간이영수증 '수기' 발급만 인정

  • 김태형
  • 2003-11-10 10:47:21
  • 요약
  • 복지부, 영수증 서식 개정령 공포...약국 항목 간소화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간소화되지만 동네의원은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영수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올 말까지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작성연월일 등의 항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면 연말까지 '의료비공제용'으로 인정된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은 조제일자를 방문별로 기재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별지 제12호의2]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이 신설됐다.

아울러 약국은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 조제 ▲약제비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총수납금액 ▲사용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성명 등이 담긴[별지 10호, 별지 11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병의원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영수증'[별지 6호, 7호]으로 통합됐으며 한방의료기관은 별도의 서식[별지 8호, 9호]이 마련됐다.

개정령은 그러나 병원급(한방병원 포함)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의 경우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 12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기'로 기재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간이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동네의원은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앞으로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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