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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보험항목 수가 관리 나선다

  • 강신국
  • 2003-11-09 22:36:32
  • 요약
  • 서울시,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요구...지자체에 신고토록

서울시가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비보험 항목의 수가(의료보수) 관리에 적극 개입한다.

9일 서울시는 의료기관이 의료보수를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 등 각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이 의료보수를 변경할 경우 신고 규정이 없어 의료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받는 의료보수에 관해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차가 상당히 큰데도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가격파악이나 통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복부초음파 검사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이 14만7,000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1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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