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병원·종합병원 직행 허용"
- 김태형
- 2003-11-10 06:1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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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균 의원, 진료절차 2단계 간소화...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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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를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3단계로 구분된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건강보험법에 준해 2단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빠르면 금주안에 국회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보면 박 의원은 의료급여법 제 7조 2항의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조항에서 '절차'를 제외하고 3항에 '의료급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이 성안되면 건강보험에 준해 의료급여 대상자로 의원 뿐 아니라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1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재정을 이유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자의 2단계 진료절차와 달리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중증도, 복합상병 및 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의료급여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 조항은)의료급여 환자의 차별 진료로 인식되고 있다"며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의료의 형평성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2단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응급환자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을 직접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시킨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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