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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불리기 미거주약사 신상신고 '폭증'

  • 주경준
  • 2003-11-07 13:24:47
  • 요약
  • 경기도약선관위, 모분회 160여명 신고반려 결정

지역내 미거주자 신상신고 회원수가 폭증하는 지역이 발생, 선관위가 전체 신고자 절반이상 신고를 반려키로 했다.

7일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某분회에 160명이 넘는 미거주자의 신상신고가 이뤄진데 대해 근무처·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근거지가 없는 회원의 신상신고를 반려키로 결정했다.

미거주자 신상신고 수는 해당지역내 신상신고 회원의 50%가 넘는 수치로 지역내 어떤 연고도 없다는 점에서 일부 면허미사용자를 활용한 표 불리기 우려가 큰 만큼 신상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160여명의 반려분에는 도약 소속외 타지역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일괄적으로 해당지역내 연고가 없는 전체 신고건수를 반송, 해당지역내 신상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 신상신고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대리접수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후보진영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금번 실시되는 선거는 반드시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후보자의 무리수로 인하여 선거가 혼탁으로 얼룩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후보진영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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