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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업재평가단 구성 국회에 건의

  • 정시욱
  • 2003-11-07 11:47:06
  • 요약
  • "분업은 의사 조제권 약사에게 준 것 불과" 주장

의협이 현행 의약분업 제도가 의사의 조제권만을 약사에게 준 것에 불과해 범국민적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 정당 정책위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의약분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회적 검증절차나 의료인프라(의료전달체계 확립, 재정확보, 불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법제화, 약화사고 책임소재 법제화) 구축없이 미흡한 준비 속에 강행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분업 강행으로 인해 재정 안정화를 기한다는 명분으로 본인부담금 인상,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총액예산제 등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을 계획, 시행한다고 반박했다.

건의문에서는 "분업 시행 결과 의사는 약사에게 조제권을 이임했으나 약사의 불법대체조제, 임의조제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 이로인한 약물의 오남용은 심화되고 국민 의료환경은 갈수록 우려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전체 약제비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 압박 및 국민의료비 증가 ▲분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국민 불편 가중 ▲불법 약 바꿔치기 조제(대체조제)의 위험성 ▲약사 임의조제 문제를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분업제도 재평가는 현 의약분업 추진세력을 배제한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단'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재평가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건보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의료관행, 국민 의식정도, 국가 재정부담 능력, 의약간 직능발전을 고려하는 전반적 재검토와 국내 실정에 맞는 분업 형태(선택분업, 단계적 분업 등) 연구 등 심도있는 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오히려 국민에 대한 보험혜택은 갈수록 축소된다"며 "현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사회 각계의 여론 지도층들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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