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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국사태 행정소송 '맞불작전'

  • 강신국
  • 2003-11-06 19:15:16
  • 요약
  •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 전주지법에 제출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가 익산 대학한약국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한편 한약사 제도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및 헌법소원 준비에 들어갔다.

6일 한약사회는 대학한약국 행정처분이 한약사에 대한 행정당국의 이해부족과 오해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행정소송에 대해 "한약의 경우 한의사가 외부로 발급되는 한약처방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행정당국의 한방의약분업 미실시 조제개념 정의의 미흡, 한약사의 한약판매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행정소송 외에도 한약사 제도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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