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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기술이전 소득세 감면 폐지" 반발

  • 이지명
  • 2003-11-07 13:23:46
  • 요약
  • 산업육성 역행 한 목소리…현행 유지·기술개발 유인제도 촉구

재정경제부가 최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조치일뿐 아니라, 기업의 R&D투자와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하는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일몰시한 없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우리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폐지하는 조치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 부과와 감면의 정책적 목적이 국가 생산력의 장기적 극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기술개발이 10년 이상의 장기간과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기업자가 기술개발을 할 시점에서 이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까지 감안해 투자비를 결정하게 되므로, 투자의 확실성 보장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약사와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 기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현재 지원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0년도 기준 국내 기술수출액은 2억달러 수준임에 반해 기술도입액은 30억6,200만 달러에 달한 점을 비출 때, 29억 달러의 적자임을 감안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1조원을 투자해 30∼40조원의 수입을 올리는 신약개발의 고부가가치성을 감안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감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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