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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관광성 학회지원 규약 위배"

  • 이지명
  • 2003-11-06 17:20:48
  • 요약
  • 복지부, 학회활동외 지원삼가 요청…협회, 규약준수 당부

제약협회는 제약사의 가족동반 관광성 학회지원은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는 만큼, 의료전문가들의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는 규약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협회측은 해외학회에 참석한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일정이 가족동반 여행이나 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이 프로그램을 제약사가 지원한 것은 명백한 공정경쟁규약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관광성 학회참가 프로그램 지원활동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기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업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에서 해외학회 지원시 학회활동에만 전념토록 하고, 학회와 관계없는 가족동반·관광 등의 지원은 일체 삼가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국내외 학회행사 지원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럽 소화기병학회와 미국 심장병학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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