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집단이기주의 묘사 부당"
- 강신국
- 2003-11-06 14:1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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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교육부에 패소 판결...의협에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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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료계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묘사한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대한 의협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상고의 제기가 없는 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협에 1천만원, 대전시의사회 소속 3인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사진 및 교과서 내용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붕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교육부가 지난해 2월 고등학교 1종 도덕교과서 80쪽 ‘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 단원에서 ‘도덕 공동체 악화 요인’으로 의료계 투쟁을 컬러 사진으로 게재하며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고 캡션으로 달면서 불거진 소송.
의료계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여 2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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