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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환불액 93% "급여항목 비급여 수납"

  • 김태형
  • 2003-11-06 12:09:49
  • 요약
  • 심평원, 정당진료 7% 불과...진료비 비급여 '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돌려받은 환불액 93%가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집계한 올 3/4분기 요양기관 종별·환불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되돌려준 6,502만원중 93%인 6,018만원이 급여대상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 사유를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263만원으로 전체 66%를 차지했으며 '진료수가·관련규정에 의거 별도 징수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도 1,432만원에 달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가 278만원이었으며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7만원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17만원 등이었다.

반면 ▲청구착오·계산착오 263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3만원 ▲영수증 미제출로 임의처리 19만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또한 3/4분기 민원이 제기된 684건중 60%인 410건이 요양기관과 환자 합의로 민원을 취하했으며 24%인 162건에 대해 환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는 50건으로 7.3%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 대부분이 보험급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신청한 민원인 대부분이 진료받고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이 잘못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의료소비자 권익을 위한 조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중 중앙일간지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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