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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도매업 허가약국 KGSP와 무관

  • 최봉선
  • 2003-11-06 11:30:01
  • 요약
  • 복지부, 도매협회 질의에 유권해석

마약류 도매허가를 받은 약국도 의약품 도매상과 같이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용을 받아야 할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마약류 도매허가는 KGSP와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5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약국개설자가 마약류도매를 할 경우 도매업소의 규정에 따라 KGSP 적용 여부를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이와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도매업계는 그러나 마약류 도매허가를 받은 약국이 의료기관 등에 대량의 마약류를 공급할 경우, 이는 유통에 해당되는 만큼 의약품도매업 관리규정 즉 KGSP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마약류 취급허가를 갖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약국과는 달리 KGSP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마약류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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