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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허위청구 포상 최고 100만원

  • 김태형
  • 2003-11-06 12:28:06
  • 요약
  • 공단, 착오청구 지급대상서 제외...내년 1월부터 시행

의·약사가 진료비와 약값을 허위청구 한 사실을 신고한 국민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내년도 포상금 지급액 2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방안을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진료내역 통보에 국한되면 신고건당 금액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전산착오 등 착오청구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한도는 허위청구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건당 100만원을 최고액으로 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착오청구는 제외하고 개인 진료건당 포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며 "포상제를 허위청구로 한정하고 있어 의약단체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업체, 도매업체 등 내부 신고자가 허위청구·가격담합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신고자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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