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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건강보험·연금 50% 정부지원

  • 김태형
  • 2003-11-05 20:41:49
  • 요약
  • 농어촌 보건복지 특벌법안 국회 제출...내년 7월 시행

농어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부담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 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 우선 실시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특별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보건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또한 농어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토록 했다.

농어민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가운데 최고 50% 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산정시 휴·폐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은 적용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기한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을 경우 분할 납부토록했다

정부는 이 특별법안과 관련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업시장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시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보건복지체계 확충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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