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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제기 한약사국시 소송 21일 판가름

  • 주경준
  • 2003-11-05 11:54:12
  • 요약
  • 서울지법 선고일 확정...약사, 소송비 마련 전전긍긍

95·96학번 약사 755명이 한약사국시 채점지연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결과가 오는 21일 나온다.

5일 95·95학번 약사와 변호사측에 따르면 95학번 약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3건에 대한 선고일이 21일 확정됐다. 또 동일사안으로 96학번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 선고일도 95학번 소송 선고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후 확정될 예정이다.

95·96학번이 제기한 소송은 손배 청구소송 4건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건 등 총 6건으로 손배소송은 국시원에 15억 1천만원, 국가를 상대로 한 22억 6천 5백만원 등 총 37억 7천으로 제2회 한약사 국시 응시 후 채점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시험에 대한 합격이나 불합격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행정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데 대한 위법 확인소송이다.

이번 손배소송 규모와 위법확인 관련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단 정부는 일단 이번 판결에 패소할 경우 항소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한약사 국시관련 2차 법정투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편 95·96학번 약사들이 이번 소송관련 사실상 ‘나홀로 투쟁’을 계속하면서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약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다음까페(cafe.daum.net/dmlfydlfdnjsghk)에 한약사소송관련 게시판을 개설, 소송참여 약사와 선배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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