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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사용자 이용 유권자 불리기 '쐐기'

  • 주경준
  • 2003-11-04 20:43:56
  • 요약
  • 서울 선관위, 지방 주소자 87명 신고반려 지시

서울외 지역 거주회원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다 투표권을 얻기위해 회비를 한꺼번에 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로 옮기지 않으면 신상신고 자체가 반려된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운삼)는 3일 3차 회의를 열어 10월말 현재 집계된 서울지역유권자 7,655명중 87명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며 각 분회에 신고를 반려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직선제의 참 뜻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이러한 행위를 부추키는 후보와 운동원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다가 2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회원중 일부에서 대납 또는 지역이전 등의 사례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이같은 매표우려를 사전 차단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기표하여 우체국에’ 라는 표어를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을시 개표일전에 회송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매표, 공개투표 등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이밖에 개설된 우체국 사서함의 우편보관함이 협소한 관계로 회송된 투표용지를 한번에 담을 수 있는 투표함을 자체 제작해 해당우체국에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발송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누락됐다는 등 사후 불거져 나올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각 지부선관위 및 각 후보자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되야 한다는 뜻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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