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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후 병원진료 3개월내 완납 환수면제"

  • 김태형
  • 2003-11-04 12:34:53
  • 요약
  •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현역병도 보험혜택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해 보험급여가 제한된 환자가 병의원 진료후 3개월내 보험료를 완납하면 앞으로 진료비 환수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 보험혜택이 없었던 현역병과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면 일반 국민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부당 이득금)를 환수하는 낸용의 건강보험법 48조3항 부당이득금 조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면제 시점을 진료개시일부터 10일이내에서 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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