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등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 이지명
- 2003-10-12 13:52: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쿨베베닷컴 등 6개업소 고발·기소 조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타일레놀 등 외국 유명상표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인터넷상에서 판매해 온 통신판매업자 5명이 고발, 불구속 기소 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트룸정(종합비타민제) 타이레놀(해열진통제), 네오스포린(항생제 연고) 등을 출처가 불분명한 부정의약품을 외국 현지 거래처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반입해 판매해온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쿨베베닷컴을 포함한 6개 업소는 가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항생연고제, 해열제 등을 의·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부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결과와 관련, 식약청은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정의약품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국문표시 기재사항이 전혀 없는 부정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구입·사용하지 말고 식약청 및 보건소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쿨베베닷컴(coolbebe.com,), 민지맘(minjimom.com), 키즈펀(kidsfun.co.kr), 비지베어(busybear.co.kr), 꼬마나라(komanara.com), 오렌지베베(orangebebe.com).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