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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등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 이지명
  • 2003-10-12 13:52:43
  • 요약
  • 식약청, 쿨베베닷컴 등 6개업소 고발·기소 조치

타일레놀 등 외국 유명상표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인터넷상에서 판매해 온 통신판매업자 5명이 고발, 불구속 기소 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트룸정(종합비타민제) 타이레놀(해열진통제), 네오스포린(항생제 연고) 등을 출처가 불분명한 부정의약품을 외국 현지 거래처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반입해 판매해온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쿨베베닷컴을 포함한 6개 업소는 가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항생연고제, 해열제 등을 의·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부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결과와 관련, 식약청은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정의약품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국문표시 기재사항이 전혀 없는 부정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구입·사용하지 말고 식약청 및 보건소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쿨베베닷컴(coolbebe.com,), 민지맘(minjimom.com), 키즈펀(kidsfun.co.kr), 비지베어(busybear.co.kr), 꼬마나라(komanara.com), 오렌지베베(orange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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