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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청구 자격정지 처분 완화"

  • 김태형
  • 2003-10-12 13:03:10
  • 요약
  • 허위청구도 최대 5개월로 줄여...'금액'아닌 '비율'

의사협회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관련, 처분내용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데일리팜의 '과잉진료·허위청구 의사 자격정지 처벌'(10월2일자)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확인결과, 과잉진료의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단순 '경고'로 경감시킬 것으로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허위청구에 대해서도 '허위청구금액'이 아닌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15일에서 5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완화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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