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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불가

  • 김태형
  • 2003-10-11 07:11:17
  • 요약
  • 복지부, 의약정 새로운 합의사항...사실상 추진 곤란

정부가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의무조항에 대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철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10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와 관련 "의약정 삼자가 글자하나에 이르기까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폐지)은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봉쇄돼 있다"며 "이젠 생동성 인정품목을 더욱 늘리기 위한 다음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보험수가의 80%까지 주고있으며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 시험단계를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한 뒤 "사후통보제를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생동성인정 품목에 대해 우선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생동성품목을 확대한 후 성분명처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뒤 "대체조제는 활성화되고 있다"며 개국가 현실과 다르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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