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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매 미발행 의사 연내 처벌규정 마련

  • 김태형
  • 2003-10-10 17:36:43
  • 요약
  • 정부, 금명간 서식위...처벌규정 법제처 심사후 공포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따라서 처방전 서식개정과 약사의 조제내역 의무화 등을 규정하기 위한 처방전서식위원회가 금명간 열릴 예정이어서, 처방전 발행매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자 "2매 발행토록 하겠으며 처벌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사협회에서 처방전 서식과 약사의 조제내역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변 국장은 "5차례 걸쳐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논의해 왔다"면서 "의약사 공히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매수와 함께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포절차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이달안에 법제처 심사의뢰 및 공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단체(의협과 약사회)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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