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456품목 성분명처방 도입 가능"
- 김태형
- 2003-10-10 12:0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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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사후통보 폐지-김홍신, 약사감시단 해체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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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456품목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식약청 산하 중앙약사감시단이 특별한 이유없이 해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의 활성화와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동일성분 중 생동성인정품목이 3품목 또는 5품목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8월말 현재 대조약까지 합해서 3품목이상은 총 456품목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국공립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대체조제후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진단한 뒤 "생동성 인정품목에 한해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험약값중 고가약(성분별 최고가)의 비율이 분업전인 2000년 5월 36.2%에서 2003년 2월 52.3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해체된 중앙약사감시단과 관련 "2004년과 2005년 예산까지 계획된 중앙약사감시단이 특별한 이유없이 해체됐다"며 "해체보다 강화해야할 감시단을 해체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화중 장관은 이에 대해 "해체에 의문이 생긴다"고 공감한 뒤 "오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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