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7 06:24:06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경기도약사회
  • [기자의 눈]
  • 미라펙스
  • 등재
  • 삼진제약
  • 제형
  • 바로아이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병협, "폐기물관리법시규 현행규정 유지를"

  • 정시욱
  • 2003-10-10 10:12:40
  • 요약
  • 환경부 건의, 멸균·분쇄 후 폐기물 잔재물 소각, 매립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분쇄한 후 잔재물을 소각하거나 매립시설에 매립토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10일 제출했다.

이는 환경부가 현재 폐기물 멸균·분쇄 후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안을 통해 잔재물은 모두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의견이다.

병협 측은 "멸균처리 후 잔재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제거된 것이며, 감염성 폐기물은 90% 이상이 폐합성수지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멸균 분쇄한 잔재물만을 소각하면 다량의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감염성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할 경우 오히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멸균 분쇄한 잔재물만을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