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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자료 실사권 신설 추진

  • 김태형
  • 2003-10-09 19:08:43
  • 요약
  • 김장관 "요양기관 자료요구권·확인권 공단 위탁"

제약사가 제출한 약가 원가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사권한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사실확인권한은 공단에, 진료비 심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확인권한은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사무를 식약청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산하기관장과 금명간 만나 이양반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순 의원은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벌칙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약제와 치료제료 제공업체에 대한 보고 검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단의 요양기관 자료제출 요구권과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산하기관과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업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권을 이양에 대한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약청장과 만나 빠른 시일안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공단에 자료제출 요구권한과 확인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김성순, 김명섭, 유시민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단이 합법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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