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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구제사업 12년간 방치”

  • 주경준
  • 2003-10-09 12:42:17
  • 요약
  • 남경필 의원, 92년 시행규정불구 하위법령 없어

92년 시행토록돼 있는 의약품 부작용 구제사업이 12년간이나 방치돼 왔다며 이는 복지부의 직유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경필 의원은 9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법 72조의 7항에 92년부터 시행토록 돼 있는 의약품부작용구제사업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세부규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은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구제사업은 의사의 과실도, 제약사의 잘못도 아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구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를 12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무 방임이라고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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