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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구분 일부 유실..접수증 확인 요망

  • 주경준
  • 2003-10-09 12:07:21
  • 요약
  • EDI 서버오류 원인, 심평원 피해 최소화대책 강구

9월 30일 야간시간대 건강보험 EDI청구를 진행한 약국은 반송 및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일 심평원과 약국가에 따르면 30일 저녁시간대 청구량 폭주로 인한 EDI 서버 부하로 약국의 청구 데이터 일부가 유실 또는 손상돼 접수되지 않거나 반송된 것으로 확인돼 약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데이터를 복구하는 한편 청구데이터가 유실된 경우 해당약국에 유선연락 등을 취해 재청구를 요청하는 후속작업을 펼쳤다.

또 접수지연이 EDI 서버 부하로 발생한 만큼 약국의 급여지급 지연등의 피해가 없도록 10월 1일자 접수기준으로 급여가 지급토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지원에 지시했다. 그러나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약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30일 보험청구한 약국은 심평원 접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급여지급지연 등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난 8일까지 각 지원별 후속조치를 마무리 했다” 며 “KT측에서 서버 증설 등의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등 이같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손실 발생이 큰지역은 대전·광주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약국가는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사과와 공개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EDI 전송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약국입장에서 KT나 심평원으로 잘못으로 급여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업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서비스의 질 저하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 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점은 문제가 있다" 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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