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5년보관 조항 현실성 외면
- 주경준
- 2003-10-08 12:2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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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억장 규모...약국크기 10%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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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관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약국가는 건보법이 정한 5년의 보관기한은 현실성을 외면한 조항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8일 약국가는 분업후 3년간 누적된 처방전 보관만으로도 상당수 약국이 관리능력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처방전 보관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항의 개선작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남의 M약국은 30평 규모의 창고내 1/3 수준인 10평정도가 처방보관에 사용되고 있으며 5년보관시 20평 가까이를 차지하게 될 상황이다.
조제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는 서초의 B약국도 실평수 9평 약국보다 큰 15평짜리 창고를 별도로 쓰고 있다. 이중 10평 가까이를 처방전 보관에 사용, 정작 의약품보관창고의 역할을 상실해 창고를 하나 더 마련해야할 실정이다.
처방전 수용량이 적은 약국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일 처방건수 20건 전후인 서초의 S약국은 찾기 편하게 월별로 서류봉투에 담아 다시 박스로 정리, 건물내 계단사이의 1평남짓한 창고에 쌓아두다 한계에 달해 얼마전 집으로 옮겼다.
실제 건보법에서 정한 처방전 보관기간 5년을 기준으로 약국이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의 총량은 연간 건보 처방전 접수량 약 4억건으로 비급여 등을 제외하더라도 총 20억여장에 달한다.
약국당 평균 10만장에 달하는 수치다. 한치의 빈틈없이 처방전만 쌓아 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1.5m높이로 1평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적정보관하기 위해 최소 2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조사한 2002년 약국의 평균평형 18.6평 대비 10%이상의 공간이 처방전 보관을 위해 필요한 셈이다.
이에대해 약국가는 공단의 실사 등을 대비해 20억장의 처방전을 약국마다 나눠 10만장씩 보관하라는 조항은 행정편의주의적 조항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약국의 보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며 “수차례 이문제가 제기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법은 2년간 처방전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건보법은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조항은 없다.
단 실사시 처방전 유무에 따라 불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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