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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료원 금품수수 등 실사

  • 김태형
  • 2003-10-08 11:16:33
  • 요약
  • 부방위, 26일까지 335곳 대상...공단·심평원 포함

부패방지위원회가 복지부 산하단체와 전국 30개 지방의료원, 11개 국립대병원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부패방지위원회는 8일 공직유관기관 335곳을 대상으로 3/4분기 부패공직자실태조사를 25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7월부터 9월30일가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처분 및 당연퇴직된 공직자와 청렴의무위반으로 징계받은 공직자를 파악, 부패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지 위한 것이다.

부방위는 특히 서울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타, 30개 지방공사의료원을 포함, 의약사 등 직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과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및 한의한연구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행정감사(회계, 직무감찰), 감사원 감사(회계분야, 직무감찰), 검·경찰 수사, 부패방지위원회 이첩사항, 기타 등을 통해 처분받은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부패유형으로 ▲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업무처리부적정 ▲공문서관련부패 등 10개 유형중 1개를 선택해 기재하고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등의 처분유형도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직자 부패유형을 조사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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