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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조제 인센티브약 21품목 새로 등재

  • 김태형
  • 2003-10-07 19:08:23
  • 요약
  • 심평원, 생동성 778품목중 522품목 대상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대상약 21품목이 새로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7일 밝힌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변경 현황'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생동성이 인정된 778품목중 저가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은 522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말보다 생동성 인정품목은 53품목, 저가조제 대체가능 품목은 21품목 늘어난 것이다.

새로 진입한 인센티브 대상 품목을 보면 ▲한미약품의 한미아테놀올정·설프라이드정 ▲종근당의 종근당세파클러캅셀·레보필정, ▲극동제약의 레피라이드정 ▲신풍제약의 신풍세프라딘캅셀250mg ▲삼천당제약의 삼천당에날라프릴정 ▲일화의 글라지드정 ▲ 대우약품의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 ▲일동제약의 하이메틴정 ▲한림제약의 한림염산로메플로사신정40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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