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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장 인권위 제소

  • 정시욱
  • 2003-10-07 17:04:20
  • 요약
  • 간병인에 대한 거짓약속·폭행 등 인권탄압 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7일 서울대병원 박용현 원장을 간병인에 대한 인권탄압 인격권 침해 및 직업선책 자유의 침해, 신체적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1일 15년동안 운영해 오던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한 후 사설 유료간병인 업체를 선정한 이후 불거졌다.

노조 측은 지난달 17일 박용현 원장이 간병인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설간병인 업체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30일 갑자기 병원장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고 하루만에 사설간병인업체를 선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일 병원장을 면담하러간 간병인 대표 등 6명에게 허리 및 머리 부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입혔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는 사회적 약자인 간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뿐만아니라 공공병원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조차도 사영화로 내몰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설 간병인 유료업체는 기본적으로 입회비 25-30만원, 월회비 5만원 등 소개비를 받는 것 이외에도 장기환자 등 원하는 자리를 배치받기 위해서는 몇십만원씩 웃돈을 내야 하는 간병료 중간착취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 간병인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는 병원에 맞서 병원장실 농성, 노상투쟁, 철야농성투쟁, 환자보호자 홍보 및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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