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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보험약가인하 취소 소송 '술렁'

  • 정시욱
  • 2003-10-07 06:32:53
  • 요약
  • 2~3곳 연이은 소송전망, 타 제약사 복지부 눈치

한국화이자가 드디어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 제약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일부 제약사는 화이자의 소신있는 대응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타사의 연이은 소송이 제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0월1일부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와 관련, 법원에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 측은 이번 소송 이유에 대해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약가인하는 원칙에 어긋한 것이며, 약가인하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매업소와 연관된 약가는 제약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대 매출 제약사의 소송임을 감안할 때 타 제약사로의 파급효과에 있어 큰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화이자의 소송 진척상황에 따라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던 3곳의 제약사들도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을 준비중인 제약사 한 관계자는 "화이자의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타 제약사 관계자들도 쉽지않았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소송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사의 경우 화이자의 결정을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직접 나서 복지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소송을 포기한 모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와 상대해서 좋을 것은 없다.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도 약가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감안할 때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전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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