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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300만원까지만 부담할 듯

  • 김태형
  • 2003-10-06 18:18:57
  • 요약
  • 이성재 이사장, 보험재정 1,200여억원 소요 추정

암 등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한도액이 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임채정, 유시민 의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가지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상한선은 300만원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300만원을 본인부담 상한선으로 정할 경우 연간 1천억에서 1,2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보상방식과 관련 "사전급여방식과 사후보상방식으로 나눠 자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의원은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의 0.6%인 1,163억원으로 10만3,166명의 증증환자와 가족 28만2,538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즉각 시행할 것을 주장해 왔다.

김화중 장관 또한 최근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대해 재정이 안정화될 경우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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