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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적발 공단직원에 '징계' 논란

  • 김태형
  • 2003-10-06 11:43:25
  • 요약
  • 복지부, 도봉 S의원 실사권 침해..."보험자 권한 축소"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복지부가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통합신당 유시민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를 환수한 공단 도봉직원들이 복지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고 있다"고 복지부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에 징계요구를 받은 바 있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변호사들과 행정법학자 자문결과 도봉지사 부당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반면,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의 실사권을 침해하고 요양기관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공단에 자료요구권은 있지만 도봉지사 사건은 공단 직원이 협박하고 공갈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당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민원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요양기관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과 관련 "허위청구가 발견되면 행정처분과 사법적인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부당이득금만 징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의원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에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일부 지나친 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복지부가 과도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복지부가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공단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실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며 "자인서를 쓰고 추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공단 직원이 할 일이냐"며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올 초 서울 도봉구 S내과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실시하면서 주·야간 진찰료 잘못산정, 1,9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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