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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841곳, 급여비 791억 청구

  • 김태형
  • 2003-10-06 10:27:33
  • 요약
  • 의료기관 400곳-약국 161곳...장기체납 차감 지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험료는 체납하면서 보험급여는 어김없이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841곳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문직 자영업자중 올 8월11일 현재 893곳에서 7억1,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중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841곳은 이 기간동안 보험급여비 791억8,1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는 병의원 400곳에서 389억6,900만원을 청구했으며 ▲치과의원 151곳 50억500만원 ▲한의원 128곳 54억9,200만원 ▲약국 161곳 297억1,500만원 등이었다.

공단은 현재 1∼2개월 체납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기간을 주고 있지만 6개월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비를 체납액과 차감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대부분 1∼2개월이긴 하지만 6개월이상 장기간 체납중인 의료기관도 상당수 되고 있다"며 "체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서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다 남경필 의원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의사 415명이 4억7,500만원을 체납중인 가운데 ▲2개월이하 체납자 388명 ▲3∼6개월 18명 ▲6개월이상 9명 순이었다.

약사 또한 전체 특별관리대상 7,338명 가운데 155명이 8,200만원을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2개월이하 146명 ▲3∼6개월 8명 ▲6개월이상 1명 순이었다.

한의사는 5,886명중 140명(8,400만원)이, 치과의사는 7,766명중 193명(12억8,000만원)이 한달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남경필 의원은 "전문직종사자의 과소소득신고와 체납문제는 사회적 파급영향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평균보수월액 산정시 아예 최초 가입단계부터 적정소득을 신고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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