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임신" 황당청구 등 15억 급여삭감
- 김태형
- 2003-10-06 11:5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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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만건 '성별·상병불일치...개·폐업 착오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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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임신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황당한 청구로 15억여원이 환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대전서 을)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성이 임신과 출산관련 질환으로, 여성이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으로 급여청구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사전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7월말까지 28만367건 27억2,772만원의 사전검검을 통해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성별, 상병불인치'로 2만4,503건에 15억4,556만원이 조정됐다.
이외에도 폐업한 요양기관이나 개업전에 청구한 진료(조제)건도 1만4,824건 2억1,813만원에 달했으며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청구도 2만4,752건 6억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중복청구 또한 2002년 12만8,000건 57억691만원, 올 상반기 8만7,750건 25억7,094만원 등 2년간 21만5,750건82억7,786만원에 달하는 등 보험재정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약국과 관련 처방전 중복·착오청구한 사례도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507건 126만5,000원으로 밝혀졌다.
이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접수단계와 심사단계에서 2회에 걸쳐 착오청구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전산확인 작업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철저한 확인과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성별, 상병불일치'의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이 환자 질병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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