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인터넷 과대광고' 형사처벌 강화
- 이지명
- 2003-10-06 06:1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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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료용구·화장품 집중단속…관련업체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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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식약청은 유통 다변화로 만연해진 소비자 기만행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의 부당표시 광고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함으로써, 업계의 과열경쟁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식약청은 화장품에 기재사항 미기재시,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할 경우 위반 행위별로 해당 품목 광고 및 판매정지,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받은 의료용구의 허위·과대 광고시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정지 2개월 및 광고정지 4개월을 비롯해 고발 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키로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다양한 광고매체 및 온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화장품, 의료용구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소, 수입자, 판매자에 대해 관련 협회 및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표시 등 안내를 계속해 올바른 판매관행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시 1차적으로 해당 업소에게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린 후, 시정 노력이 없거나 고질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일간지 등을 토대로 집중 점검을 실시, 현대홈쇼핑과 LG홈쇼핑을 비롯해 총 49개소의 69개 품목을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행위 위반으로 행정처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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