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불법 임의대체조제 '횡행'
- 주경준
- 2003-10-06 12:3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감시 주요 적발사항, 악의적 환자고발 사례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대체조제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A지역의 모약국의 임의대체조제 사실이 드러나 환자의 약물 부작용 책임을 모두 떠안게될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A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모약국이 최근 부작용을 호소하던 환자의 고발로 임의 대체조제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대체시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아닌 유사한 다른 성분의 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사감시 적발사항 10건중 8~9건은 사후통보의무를 하지 않은 임의대체조제 건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약사감시시 처방약에 대한 사입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임의대체조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또 환자 동의가 없이 진행된 대체조제 등에 대한 적지않은 제보가 데일리팜에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일부약국이 이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약국의 근무인력의 이동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회자되고 있으며 특정약국에 대한 근무 기피사례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일부의 경우 사후통보에 소홀한 약국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투약실수 등을 꼬투리 잡아 약국가에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약국가는 이에 소화기관용약 등 보조치료제의 잦은 처방변경 등에 대해 일부약국이 임의대체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합제의 경우 대체가 불가능해 악성 약국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임의대체하는 것 자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다 철저한 약국관리를 위한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약국가는 입을 모았다.
약국가의 한 약사는 "어떤 연유로 임의대체를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약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투약관리의 소홀은 해당약국뿐만 아니라 약사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