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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료제출 거부땐 실사 의뢰"

  • 김태형
  • 2003-10-05 15:06:36
  • 요약
  • 복지부, 수진자조회 한정...실사권 공단위탁 불가

요양기관에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땐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확인권 위임과 관련 "공단은 신고된 수진내역건에 한해 해당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여,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실사권(소속 공무원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대해선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일본, 미국 등 외국도 정부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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