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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가지급제 도입후 1,027억원 환수

  • 김태형
  • 2003-10-05 14:51:37
  • 요약
  • 2년7개월간 6조6,685억 선지급...환수율 10% 넘어

법정 심사기간을 넘은 보험청구건에 대해 90%를 우선 지급하는 '개산불'제 시행후 2년7개월동안 1,027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가지급 제도 시행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가지급된 6조6,685억원중 1,027억원이 사후심사로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022억원은 이미 환수조치 했으며 537억원은 환수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올 7월현재까지 지급된 2조27억원중 10%인 205억여원이 환수를 당해, 요양기관의 정산으로 인한 공단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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