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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규격 제대로 파악하고 입찰해야"

  • 최봉선
  • 2003-10-04 00:35:14
  • 요약
  • 도매상들 잇따라 계약포기…해당제품 선의 피해

도매업계가 국공립병원 입찰에 각 제품의 규격이나 함량을 잘못 파악해 저가낙찰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도매상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에서 저가 낙찰시킨 도매상들이 잇따라 계약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적지 않은 도매상들이 각 입찰품목의 함량이나 규격 등을 잘못 인식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개월 전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J약품이 한 다국적 제약사 제품 2종류의 함량 제품 중 병원에서는 많은 함량의 제품을 입찰에 붙였으나 작은 함량의 제품의 가격을 투찰 가격으로 잘못 계산하여 큰 낭패를 본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것.

또한 경찰병원 입찰에서도 제품명에 '겔'자가 들어 있었으나 낙찰도매상은 단순히 '크림' 제품으로 잘못 알고 투찰,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됐다.

이 성분명의 크림 제품은 다수의 제약사들이 생산해 경합이 되지만, '겔' 제품은 한 곳의 제약사만 생산하는 단독제품인 관계로 약 공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도매상은 이 제품을 경쟁품목인줄 알고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국공립병원들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해당병원에 공급한 경험이 없으면 단순히 기준약가 책자만으로 입찰에 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투찰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약사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손실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병원이 기존제품이 함량 등을 추가한 신제품을 요구했으나 도매상이 이를 기존제품으로 잘못 알고 투찰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강남병원, 경찰병원 등이 전자입찰을 도입하면서 컴퓨터에 투찰가격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최근 경찰병원 입찰에서 모 다국적 제약사 B제품의 기준약값이 1,409원인데 낙찰가격이 264원으로 무려 80% 이상 내려간 가격에 낙찰된 것은 도매상이 천 단위 ‘1’자를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경우 입찰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될 경우 병원측이 투찰자에게 확인해 포기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자입찰은 이런 절차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도매상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고 투찰해 본의 아니게 저가 낙찰될 경우 해당도매상은 물론 제약사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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