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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저가낙찰 도매상들 계약포기

  • 최봉선
  • 2003-10-02 11:55:16
  • 요약
  • 무분별 낙찰 결과…가격산정 실수로 공급에 한계

보험공단산하 일산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저가 낙찰시킨 도매상들이 의약품 공급에 한계를 느껴 잇따라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실시된 입찰 이후 J약품이 M제약사의 T제품을 포기한 이후 최근에는 T약품이 C제약사의 E제품을, 또한 S약품이 J제약사의 단독제품인 Y제품을 잇따라 포기했다. 또한 또 다른 T약품도 단가총액 1개 그룹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계약포기 도매상은 “일부 제품의 기준가 가격산정과정에서 함량 등을 잘못보고 계산해 문제가 발생한 실수”라면서 “낙찰가대로 공급할 경우 1년간 손실액이 계약보증금보다 많아 포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욕심이 앞서 무분별하게 낙찰시킨 도매상들이 약 공급에 애로를 겪자 계약보증금 손실을 감수하며 포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그 외 적지 않은 도매상들도 비록 포기는 하지 않고 있으나 약 공급에 상당한 곤욕을 겪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포기 도매상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으나 예년의 관례로 볼 때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간의 입찰참여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도매상들은 포기를 하고 싶어도 내년도 입찰참여를 감안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보면서 공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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