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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가 개선않으면 환자진료 집단거부"

  • 정시욱
  • 2003-10-02 11:00:41
  • 요약
  • 병협, 건보 환산지수와 별도 환산지수 마련 촉구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인하와 관련, 병원계가 대책마련 미흡시 집단진료거부 등 초강수를 던질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일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오는 8일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추가 인하되는 부분을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보전책을 반드시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병협은 자보 종별가산율이 종전에 비해 병원 2%, 종합병원 13%, 종합전문요양기관 21%씩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심화시켜 교통사고환자의 적정진료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자보진료수가는 외상성, 응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원상회복을 보장해야하므로 보편적 기본적 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환산지수와 별도의 환산지수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산재보험환자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입원일수가 늘어남에 따른 '입원료체감제 비적용' 등의 방안 채택을 주문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의 법정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가 95년 이후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다며 이를 최소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고 선택진료비등에 대한 수가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병협은 "장기입원, 명확하지 않은 선택진료비 산정기준 및 건보진료수가기준 준용은 오히려 교통사고환자 적정진료권을 침해하여 빠른 원상회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필요시 건보수가기준 초과진료비에 대해 환자동의 아래 직접청구의 길을 터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병협은 병원계의 자보진료수가 개선 건의에 당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를 제외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집단진료거부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문제조항에 대한 법개정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책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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