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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향정약 오류수정 PM 패치판 배포

  • 주경준
  • 2003-10-02 10:30:34
  • 요약
  • 식약청-심평원 업무연계 부족 문제지적

약사회는 향정약 전환품목 오류수정 패치판을 1일 긴급 배포했다.

약사회는 30일 덱스토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 향정 지정관련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파일을 제공했으나 일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 오류를 수정한 패치를 1일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류부분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중 1일 투여량 60mg이하의 품목은 향정약에서 제외됨에도 불구 모든 복합제가 향정으로 분류된 부분이다.

한편 식약청이 밝힌 향정약 대상품목은 총 120품목이나 심평원에서 밝힌 보험급여약중 향정지정은 27품목이며 이중 20품목은 식약청 품목과 동일하나 7품목은 식약청 지정대상 품목에 들어있지 않다.

이는 식약청 지정기준에 따라 보험약품을 대상으로 모든 동일성분의 약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나 차이가 나는 품목은 약사회 확인결과 생산중지, 허가취소된 약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약국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약청과 심평원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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