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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성분 함유 부적합 건식업체 적발

  • 이지명
  • 2003-10-01 12:00:25
  • 요약
  • 식약청, 5개사 관련제품 압류 폐기처분 조치

당뇨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부적합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적발됐다.

1일 식약청은 최근 당뇨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해 유통시켜 온 화분가공식품 등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뇨치료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일그린제약 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더존신통한', 동서약품 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당화이바골드'와 '당80', 신통한상사에서 수입한 '뉴금목신통한' 등 5개 업소의 5개 제품.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혈당 강하제인 글리벤클라미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 시·군·구를 통해 관련제품을 모두 압류 및 폐기처분토록 지시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된 제품이 유통 판매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품 발견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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