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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판에 진료과목 병행표기 제한

  • 김태형
  • 2003-10-01 10:58:32
  • 요약
  • 의료수가 3개월내 신고 의무화-의료광고 확대

의원은 앞으로 3개월내 비급여 진료수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간판에 병행 표기되는 진료과목은 의료기관 이름 크기의 50%를 넘을 수 없는 반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는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기관평가, 감염위원회 설치, 원격진료, 의료기관 간판, 의료보수 신고 의무화,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 의료광고 허용범위 등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토록 경과규정을 인정했다.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은 명칭표시판에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성명만을 표시할 수있도록 규정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토록 허용했다.

의료기관은 그러나 간판에 진료과목과 병행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 글자크기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의료광고와 관련 '전화번호'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인정한 가운데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이상 임상경력 ▲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최근 3년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을 알리는 행위도 허용했다.

아울러 모든 매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켰으며, 신문광고 게재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다.

시행규칙은 또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일반수가) 의료보수표를 개설신고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등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등으로 갖추도록 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병원계 관심을 끌었던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운영실태 등을 조사토록 했으며 평가수행기관은 3개월전에 일정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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