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29곳 1억원이상 환수
- 김태형
- 2003-10-01 12:5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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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국감자료, P의원 6억8천-P약국 1억9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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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원 23곳과 약국 6곳 등 요양기관 29곳이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후 중복·착오 등 부당청구로 뒤늦게 밝혀져, 1억원이상 환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조회 등 요양급여 사후관리를 실시, 총 217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2001년 환수금액 130억보다 87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진찰료 야간가산료와 DRG 등을 편법 청구한 반면, 약국은 1명의 처방환자를 약국 2곳에서 중복조제하거나 전산입력 오류 등으로 환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의 M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속여 포괄수가(DRG)로 청구하다 적발, 환수액만 6억1,914만원에 달했다.
경기 용인의 S정형외과는 의사가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진찰료를 청구, 1억2,660만원이 깍여 지급됐다.
이외에도 P의원의 환수금액이 6억8,271만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C병원-6억6,305만원 ▲C신경과의원-4억6,134만원 ▲C안과의원-4억3,828만원 ▲K안과의원-3억3,922만원 ▲N의원 2억9,914만원 등 1억원이상 환수된 병의원만 23곳에 달했다.
약국의 경우 P약국이 1억8,974만원을 환수당해 가장 많았으며 ▲B약국 1억3,417만원 ▲S약국 1억2,525만원 ▲C약국 1억2,452만원 ▲M약국 1억2,435만원 ▲D약국 1억50만원 순이었다.
공단은 "전산구축자료를 통한 확인과 진료내역통보, 전산점검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중복청구, 진찰료 야간가산료 청구 등 착오 및 부당청구건에 대한 환수내용"이라며 "EDI 가지급금정산 환수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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