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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藥, 표준거래약정서 작성 강력시행 키로

  • 강신국
  • 2003-09-30 13:21:27
  • 요약
  • 초도이사회·분회장 연석회의서 합의

경북약사회(회장 전혜숙)가 외자사를 비롯한 다국적 의약품 독점공급 도매상의 끼워팔기, 반품불가, 강매 등 불평등·불공정한 거래 횡포로부터 약국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거래약정서 작성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27일 도약사회는 2003년도 초도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표준거래약정서를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제약사와 거래협약 시 필히 사용토록 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분회장과 임원들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약가의 수시변동으로 약국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정기적인 변경을 건의했고 외자사 및 다국적 도매상의 활동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이날 전혜숙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사회가 합심해 회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회원약국을 위해 회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원안대로 승인했고 2002년도 최종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는 한편 주요 회무경과보고, 신상신고 현황보고, 세입·세출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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