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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 제정

  • 전미현
  • 2003-09-30 12:22:51
  • 요약
  • 식약청, 일반명 통일된 원칙 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일반명의 명명법에 대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30일 식약청 약품규격과는 이화여대 김길수 교수팀과 공동작업으로 의약품 명칭의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했을 때 기존 의약품의 명칭과 혼돈을 방지하고 그 약의 약효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명명의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의약품명칭을 한글로 명명할 때 필요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했다.

의약품명명법가이드라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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