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무줄 소득세 신고' 재조사
- 김태형
- 2003-09-29 19:3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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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내달 국세청자료 대조...보험공단과 2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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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공단이 전문직종에 대한 전면적인 소득 재조사에 나선다.
장석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달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대조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과거 지역가입자일 때 전문직은 소득을 상향조정 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국세청 신고자료가 우선 적용돼 소득이 낮아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정산작업을 통해 적정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의사 329만8,379원, 약사 294만2,8842원, 변호사 330만1,511원으로 나타났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은 의사 682만4006원, 약사 443만8,285원, 변호사 1,007만7,730원"이라며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이 보험공단보다 각각 의사 48.3%, 약사 66.3%, 변호사 32.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전년도 평균소득, 보험공단은 현 월소득자료를 활용하는 등 산출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득 편차가 큰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보험공단과 소득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신고소득액을 보완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재선 의원은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3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무려 8,419명에 이르고 있다"며 "전문직 종사자의 월 수입이 99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재 4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표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 부과 등급을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10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전문직이 사업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책정을 국세청 과세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이전 특별관리가 헛수고가 돼 버렸다"며 "직장편입이후 소득을 축소신고 한 전문직에 대한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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